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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직도빠른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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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중앙선 없는 교차로 진입전 접촉사고입니다.

장소는 로드뷰상의 빨간색 네모칸이 제차량 위치입니다.

제가 피해차량(그랜저)인데 우측 좌회전차량(모닝)이 다소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행하고 었어서 제가먼저 브레이크 밟고 멈췄고, 1-2초 뒤에 모닝이 저를 박았습니다.

저는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오른쪽으로 많이 붙지는 못했는데 저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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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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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대 좌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좌회전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진 차량도 과실이 있어 이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등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직진대 좌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우측에 주차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행을 하며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이 보이면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 우선, 대로 진입 차량 우선, 선진입 차량 우선 등이 적용이

    되며 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은 일반적인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왼쪽 진지 차량 대 우측 좌회전 차량)를 적용하여 본인들의

    과실을 60% 정도로 주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가상의 중앙선에서

    우측으로 붙지 못한 상태로 주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상대 차량을 보고 잘 멈추었기에 해당 과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상대 과실을 더 높게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