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받은 후 후유증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합의한 것이 되고 받은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나 그 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면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대인 접수를 요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 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구두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번복할 수 있기에 일단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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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시 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폐차한 후에 말소일 기준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보험 처리되지 않은 담보가 있는 경우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가환급이 됩니다.이번 사고로 할증된 보험료를 따로 보험사에 납부할 필요는 없고 다음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기존에는 3년 동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초기화 되었지만 현제는 기존 등급에서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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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입원에대해 질문드려요.
교통사고로 입원 시에 경미한 부상인 경우 타박상 및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최근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이 일주일 정도의 입원 치료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그 외에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인 경우는 보통 초진 진단 주수 정도를 입원 기간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그 기간이 최소한의 골 유합기간과 치료기간이기 때문이나 각 병원마다 조금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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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라 합의금 산정 궁금합니다
과실이 50% 이상이고 특별한 진단이 없이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록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가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다보니 합의금은 작아지거나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책정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고 피해자 5명이 한 가족인 경우 한 꺼번에 합의를 하면 조금은 더 많이 산정을 해 주기도 하기에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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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금 적당한 건가요??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른 휴업 손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입원 치료시에 실제로 소득의 감소(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없고 진단명이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인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 담당자의 이야기가 맞습니다.다만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높을 때에는 보험금 산정의 다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또한 후유증이 남을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합의보다는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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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로 사건발생시간이 지나도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주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는사건이기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조사받으러 발품 팔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경찰 신고가 의미가 없습니다.괜히 신고했다가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고 나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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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교통사고 보험합의 및 처리 관련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시에 차 대 차 사고로서 자동차가 무면허, 음주 등을 한 경우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를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닙니다.비급여 치료비가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것이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이 되며 통원 교통비 8천원을 포함하여위자료 15만원과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이 산정이 되며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과실이 발생을 하는 경우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되나 대인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과실 상계를 한 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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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을 80% 정도로 판결한 판례에 의해서 그 정도 과실을적용하여 처리가 됩니다.민 사람의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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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은 1년이상 장기로 못넣나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 1년 동안 무사고이면 할인할증등급이 상향되어 할증이 되고 사고가 있으면 등급이떨어져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또한 보험사에서는 전년도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1년마다 갱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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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약관 해석, 이게 맞나요?
네 해외 여행 중 상해를 입어서 국내에 들어와 치료를 여행자 보험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한 경우 그 치료 시작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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