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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 상해등급을 알려주세요..
상해등급이 궁금해요..탈구에 관해 안 적혔있으니 양과골절5급이지만 개방성이라 4급이라고 하는 의견과 관혈적 정복술을 했으니 족관절골및 탈구라 3급인데 개방성이니 2급이라구 하기도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의사 선생님은 발목이 완전히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기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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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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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기록지 등 좀 더 자세한 사항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 보면 개방성 양과골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4급 상해라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상해급수는 의료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골의 골절(3급)이 있고 개방성 골절, 양측 복사골절 개방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기에
족관절의 탈구가 기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급에는 해당이 되게 됩니다.
또한 탈구에 대해서는 영상 검사상 탈구가 인정이 되면 인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