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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순한바구미254
순한바구미254

상해 후유장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2런전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했었고

23년 왼편 발목골절로 상해후유장애가발생되었습니다

상해후유장애 등급이 어땋게 되는지 알고 싶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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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체 부위별 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에는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고 판단하여 30%의 장해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목골절의 경우에는 골절부위와 골절의 정도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발목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다면 42%의 장해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2018년 이전 가입 보험인 경우 지급률 30%이며 이후 계약은 20%입니다.

      발목 골절은 그 자체만으로 후유 장해라 보지 않고 발목의 운동 각도에 따라 75%가 강직된 경우 20%, 50%가 강직된 경우 10%,

      25%가 안 움직이는 경우 5%의 지급률이 되기에 사고 후 6개월이 지나 발목의 운동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상해 후유 장해

      지급률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장해판정 종류 및 시기, 판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 하세요 ~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 후 보험사 약관에 따라 책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공관절치환술 한쪽당 20% 후유장해 나옵니다,

      양쪽다 하셨다면 40%입니다,

      발목골절 부분은 후유장해 진단에 해당한다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