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후유장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2런전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했었고
23년 왼편 발목골절로 상해후유장애가발생되었습니다
상해후유장애 등급이 어땋게 되는지 알고 싶습나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체 부위별 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에는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고 판단하여 30%의 장해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목골절의 경우에는 골절부위와 골절의 정도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발목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다면 42%의 장해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2018년 이전 가입 보험인 경우 지급률 30%이며 이후 계약은 20%입니다.
발목 골절은 그 자체만으로 후유 장해라 보지 않고 발목의 운동 각도에 따라 75%가 강직된 경우 20%, 50%가 강직된 경우 10%,
25%가 안 움직이는 경우 5%의 지급률이 되기에 사고 후 6개월이 지나 발목의 운동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상해 후유 장해
지급률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장해판정 종류 및 시기, 판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확인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 후 보험사 약관에 따라 책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공관절치환술 한쪽당 20% 후유장해 나옵니다,
양쪽다 하셨다면 40%입니다,
발목골절 부분은 후유장해 진단에 해당한다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