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100% 과실로 상대방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처리와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한 경우 대물+자차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기에 사고 점수 1점,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 또는 2점이 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해당 담보 사용으로 인한 추가 할증은 없으나 최소 2등급에서 3등급이 떨어져 할증이 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료 대비해서 30% 이상 할증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갱신 때에 3년내 사고가 없는 경우 해당 사고 건만으로 할증이 되며 정확한 보험료는 그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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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뒷빵사고 피해자인데 무보험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났으면 질문자님 과실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과실이 없는 사고라 보험 접수만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되므로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지만 무보험(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몰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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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삼거리 오토바이 와 좌회전 차량사고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해당 차량의 측면에서 소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대로 진입 직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대로 직진 오토바이 20 : 80 소로 좌회전 차량이 적용이 됩니다.오토바이의 속도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해당 과실에서 10% 정도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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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나면 자차로 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통상의 주의를 하였다면 예를 들어 야생동물보호 주의 표지판을 세우고 야생 동물 생태 통로를 만드는 등을 한 경우 도로 관리하는 곳의 관리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야생 동물을 막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에 민사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자차로 처리를 하거나 사비를 들여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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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후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손으로 처리한 후 말소 증명서가 나오면 보험의 해지는 가능하나 질문자님 과실로 보험처리된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모든 담보를 사용했기에 환급금의 거의 없다고 보면 되며 정확한 것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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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해 진단이 나와도 보험회사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배상 책임 보험과 같이 소송을 갔을 때에 금액이 기준이 되거나 자동차 보험처럼 표준 약관에 의해 같은 금액이 보상이 되는 보험과 달리 개인이 가입한 손해 보험과 생명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05년 이후 가입한 후유 장해 담보에 대해서는 장해 지급률은 동일하나 보험 가입 금액이 달라지면 지급률*보험가입금액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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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 인사사고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경찰 신고 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즉결 심판 또는 정식 재판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보험 처리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경찰 신고한 후에 소송까지 진행을 할 것인가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이며 소송을 간다고 해서 100% 무죄가 나온다고 확신할 수도 없기에 그냥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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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에 가입되어있을때 부정맥이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허혈성 심장 질환의 코드는 I20~I25까지 보장범위이며 부정맥(I49) 진단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특정 심장 질환 진단비나 부정맥 진단비를 별도로 가입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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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이 안되는 구역에서 유턴하다가 추돌 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유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한 경우 사고 경위를 살펴 보아야 하지만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12대 중과실 불법 유턴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다만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에 상대방이 유턴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앙선을 넘지않은 경우 상대방은 차선 변경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반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난 경우에는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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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자차처리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물 처리한 금액과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된 5만원은 어차피 물적사고 1건으로 할증이 되기에 굳이 5만원을 사비 부담할 필요는 없고 사고 자체를 없애려면 5만원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지급된 대물 보험금까지 환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차로 처리한 내역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똑같기에 5만원을 부담하고 자차 내역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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