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종결처리 후 통증으로 인해 4일동안 실비로 병원 갔다가 위로금 반환 후 부활시켰는데
건강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비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입원 치료한 기간에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급여 공제 확인서 등)단독 사고 또는 본인 100% 과실 사고로 보이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이 없기에 자동차 상해 처리를 하면 되며 사고 이후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입원 치료는 불가하며 현재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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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은 있는데 자세한 약관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디가서 볼 수 있나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약관을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서 공시실 - 상품공시실- 상품목록에서 오래된 보험이면 판매중지를 선택한 후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입력해서 찾기를 하면 됩니다.오랫동안 판매가 된 보험인 경우 본인이 가입한 시기의 약관을 찾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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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시 보험처리 하지말아달라는이유
보험 처리를 안 하고 현금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결국 보험료 할증 때문입니다.또 경미한 사고에서 사람이 다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부딪힌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려고 하나 대인 배상은 꺼려하는 이유가 대인 배상은 접수가 되어 보험 처리되는 순간 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기스가 나 있던 상태에서 사고로 수리 및 복원이 불가능하여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 결국은 범퍼를 교체해야 하는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이 부분도 까다로워져서 수리 및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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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를 말하며 본인의 과실로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험 중에 자기부담금이 있는 담보이며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하며 최저 20만원~최대50만원으로 가입을 한 경우 수리비의 20%가 작더라도 20만원은 부담해야 하기에 수리비가 최소한 20만원을 초과하여야 보험 처리가 됩니다.반면 수리비의 20%가 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5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는 자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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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교통사고 배상문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도 이야기했듯이 렌트카의 대물 배상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 아니라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대물 배상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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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교통사고 시 대인 접수 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공유 자동차인 그린카를 이용 중에 쌍방 과실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 대물을 처리하면서 별도로 질문자님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고 사고면책금과 휴차료가 있다면 해당 부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고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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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을 하려면 도로교통법에서 30미터 이상의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켠 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크고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보다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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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대인접수 안 해줘요.
마디모의 결과가 후진 사고라 분석 불가로 나오더라도 해당 사고에서 담당 조사관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이번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조사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과 민간 심의 위원회까지 재조사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상해없음으로 나오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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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자동차 사고가났습니다. 피해 차주가 현금으로 수리 했다고 내역서를 안주네요..
이미 합의를 한 후에 상대방이 해당 차량을 고쳤을 수도 있고(아는 동생을 통하여 고쳤는지, 현금으로 싸게 고치는 것으로 세금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안 고치고 그냥 차량의 파손을 감수하고 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은 수리 내역이 없다고 또는 있더라도 못 주겠다고 나올 수 있으며 합의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국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어 5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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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대인보상질문드립니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시에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나 제증명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위자료는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와 단순 부상인 경우가 달라지며 부상의 경우에는 진단 주수당 2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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