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와 사고나서 다쳤을 경우에 자차
무보험차와 사고가 나서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자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와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사비 부담을 해야 하며 가해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와 자차보험을 처리한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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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금 관련 과실상계 알려주세요
과실있는 피해자의 대인 처리시에 과실상계는 합의금과 치료비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다만 우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처리한 후 최종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고 그 금액이 음의 수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하기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경미한 부상인 상해급수 12~14급에 적용이 되며 질문자님이 상해급수 11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와 대인합의를 한 경우 질문자님의 자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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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사고로 인한 점수와 할증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대인,대물은 상대 보험료의 문제이며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또한 대물과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고 점수 0.5점이나 이전에 2백만원 이하 사고가 있었다면 이번 사고와 더해져 사고점수 1점을 할증이 됩니다.정확한 할증 보험료는 갱신 때에 확인을 해보아야하며 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을 하게 되면 산정되는 보험료를 확인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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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자 처벌 방법있나요 속상해요 ㅜㅜ ?
상대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에 운전을 한 사람이 해당 종합 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전부이며 나머지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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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차 접수만 하고 취소하더라도 이력에 남나요?
보험 접수는 했지만 접수 취소를 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 이력은 남지 않습니다.따라서 자차 보험 접수를 취소한 후에 사비로 수리비를 결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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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처리 거부 가능한가요?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이기에 대인 접수 거부는 과실과는 무관하며 해당 사고로 앞 차의 사람이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것이고 담당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진단서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고에서 부상자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조사결과 부상이 없는 사고라면 계속해서 대인접수거부는 가능하나 부상이 인정되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과실 100%인 질문자님은 경찰 신고가 된 사실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단점은 생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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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2개 보험료인상??
네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된 경우 갱신 시에 보험료는 할증됩니다.대인할증은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저 정도의 금액인 경우 사고점수 1점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할인할증 등급이 1등급 떨어져 할증됩니다.환입을 고려해볼수도 있으나 해당 금액을 전액 환입하는 것이 할증보다 유리한지는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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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 출근중에 교통사고 아픈곳없는데 보험청구가능한가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 후면을 부딪힌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따라서 당일에는 경황이 없어 괜찮다가 다음날에 아픈 부분이 발생한다면 뒷 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를 있기에 몸상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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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입원과 통원치료의 보상차이가있나요?
입원과 통원 치료에서 합의금의 차이는 휴업 손해를 보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휴업손해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사고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한 후에 그 금액의 85%를 인정하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주부, 일용직, 소득의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등)에는 1일 약 8만9천원이 인정이 되나 통원 시에는 1일 8천원만 인정을 하기에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시에 이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기 때문에 이후의 들아갈 입원 치료비까지 향후 치료비로 해서 미리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도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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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화물차에는 자차 보험이 없기에 일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에 최종 과실이 나오기를 기다려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더라도 대물 배상의 한도는 2천만원이기에 한도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과실 산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무과실로 나온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화물 공제 조합 직원에게 과실 산정이 문제인지, 그렇다면 분심위가 진행 중인지 등에 관한 문의는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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