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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렌트없이 100:0 시 업체 무료 렌트카 질문

안녕하세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 측에서 대인렌트없이 100:0 을 제안해서 합의했습니다.

카닥 어플 이용해서 받은 견적 중 가장 싼(140만원) 공업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수리를 맡길 시 무료 렌탈 서비스가 있고 공업사 자체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거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업체에 맡기고 수리 기간동안 렌트차를 받아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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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업체에서 렌트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렌트카를 받아도 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기존 대인,렌트없이 합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업체에 맡기고 수리 기간동안 렌트차를 받아도 괜찮은걸까요?

    : 네 관련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수리업체에서 서비스차원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보상관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대인 배상과 렌트없이 조건부 100% 과실로 합의가 된 경우 공업소에서 무료 렌트를 해주게 되면 어차피 상대방 보험사에 렌트비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대인과 렌트없이 수리비만 인정을 하는 것이고 공업소에서는 수리비만 청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한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질문자님과는 상관이 없고 렌트비가 무료라는 것만 확인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