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대물보상 처리 시 조언 구합니다

1.자동차 대물보상으로 병원접수 안하고

상대보험사에서 차량 고쳐주는 조건으로 100% 고쳐주기로 했는데 상대보험사 추천하는 공업사로 꼭 안가도 상관 없죠 ?

이경우 현금으로 받고 차량 고칠 수 있다는 데 보험사 공업사로 가는게 낫는지 아님 현금 받고 제가 고치는게 낫는지 경험 있으신가요

2. 제가 다른 공업사 가서 가 견적내보니 85만원세 110만원 사이 차량 수리비 견적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을 시 보험사는 얼마쯤 제시할까요? 보험사에 대물처리 요구할때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차량 공업사에 맡길 경우 렌트비는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자동차 대물보상으로 병원접수 안하고

    상대보험사에서 차량 고쳐주는 조건으로 100% 고쳐주기로 했는데 상대보험사 추천하는 공업사로 꼭 안가도 상관 없죠 ?

    : 네 관련없습니다.

    이경우 현금으로 받고 차량 고칠 수 있다는 데 보험사 공업사로 가는게 낫는지 아님 현금 받고 제가 고치는게 낫는지 경험 있으신가요

    : 원칙은 실제수리가 원칙으로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와 협의를 해야 하며

    미수선 수리비처리시에는 보험사 담당자가 견적을 뽑아 제시를 하게 되어, 수리를 할것이라면 실제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제가 다른 공업사 가서 가 견적내보니 85만원세 110만원 사이 차량 수리비 견적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을 시 보험사는 얼마쯤 제시할까요? 보험사에 대물처리 요구할때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미수선 처리시에는 담당자가 파손상태를 확인후 견적을 뽑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리비보다 통상 낮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3. 차량 공업사에 맡길 경우 렌트비는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공업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리대신 현금합의(미수선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미수선의 경우 수리비 전체를 주지는 않고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렌트비는 수리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실수리가 필요하겠으나 그러치 않다면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며 원하는 곳에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2. 실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 견적의 80%까지 인정을 하고 있으나 공업사나 수리센터에 따라 견적은 다른 부분도 있기에

    보험사 내부 기준까지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대물 담당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실제 수리시에는 수리기간에 렌트가 가능하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