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차된 차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주차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시에는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을 물리지만 사고 유발을 한 점을 들어 과실을 적용하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결과를 보아야 하기에 큰 사고가 아닌 경우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합니다.실제로 소송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10~20%까지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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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탈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로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험금에 대한 보상도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게 됩니다.보통의 경우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님이 되게 되며 부모님이 없다면 미성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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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는 뭔가요?
손해 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고가 어느 정도 나서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많을 것이라 예측이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사고가 작다면 반대로 보험료는 내려가게 됩니다.이러한 부분에서 직업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많이 하는 경우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사무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확률이 낮아지게 되어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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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간거도 골절 진단비 보험을 적용할 수 있나요?
골절의 정의는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경우를 말하면 실금도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실금이라도 확진을 받은 경우 해당 진단서를 골절 진단비를 담보하고 있는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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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후 안아프면 병원 안가도 되나요
교통 사고가 났으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나 대인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합의금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서 점검을 받아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상대방도 시간이 지나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병원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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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와 사고 나면 누가 과실이 큰가요?
이전에는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의 순으로 동일한 사고에서도 비교적 약자인 쪽에 과실을 조금 더 유리하게 산정을 하였습니다.현재는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인 오토바이는 동일하게 보고 자전거에 대해서만 동일한 사고에서도 자전거측에 유리하게 적용을 하게 되나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약자라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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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교통사고 구상권소송이 걸려왔는데 이거 뭔가요 ?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어머님)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인 240만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상해 급수 9급이라는 것이며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0,200,000원을 쓴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을 한 후에 가해자인 어머님께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들어오게 되어 해당 소송에서 구상금액 10,200,000원에서 2,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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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주차된 차옆으로 문에 부딪쳤을때
차주의 연락처를 안다면 연락하여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할 것이나 연락처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차량의 문을 열 때에는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문을 연 자동차 측에 잘못이 있는 사고이며 경찰의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기에 그 때 보험 접수를 받아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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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어요
소위 뺑소니라 말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 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고와 같이 사람이 다친 것을 알지 못하는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은 해 주어야 하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험으로 보상하면 되기에 영상 자료는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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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해야하죠?
2023년 사고분 부터 경미한 부상의 경우 4주를 기본 치료기간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에 많은 금액을 더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경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합의금은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1일 통원 8천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이 채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것이고 이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합의가 급하지 않고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피해자가 더 답답한 부분이며 보험사는 그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미결로 두게 됩니다.방법은 결국 합의금 조정을 하여 합의하거나 2주씩 진단서를 내면서 향후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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