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치과치료받았는데 실금이라고 하더라구요
골절 진단비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치아 파절로 인한 골절 진단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골절 진단비로 보상이 되려면 치아파절 포함이거나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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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가요?
무직이라도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다른 직장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로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단기 알바인 경우 1개월간 60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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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님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건설사 및 아파트책임보험)
아파트의 하자가 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 판례의 추세가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어기존에는 피해자 과실을 30% 정도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50% ~ 70%까지도 산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경우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퇴행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 이번 사고로 가중된부분만을 보상하고 고정술을 하지 않은 경우 한시 장해가 나오기 때문에 후유 장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다만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이전 기왕증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과실 산정하게 되면금액이 작아질 수 있어 후유장해를 신청하기는 해야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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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후 상대방이 대물 100프로 처리 해주기로 했는데
어플은 현재 상황을 100%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면책 종결이라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직 대물 담당자가 처리가 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그렇게 뜨는 것이고 교통비는 따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이후에 사고 처리가 완전하게 종결하게 되면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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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렌트카 대차하는 날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렌트는 수리 기간 동안만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사고 시점이 아닌 해당 차량을 실제 수리하기 시작한 시점(공업소에 맡기고 난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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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회사직원이 운전하는 상황이면 사고나도 대인접수가 안되나요?
대인 배상에는 대인 배상1이 있고 대인 배상 2가 있습니다.대인 배상1은 책임 보험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고 이 담보에는 산재 면책 사유(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대인 배상 2에서는 산재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음에 대인 접수를 해 주었으나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자동차 상해로 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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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차단기 수리비와 자차 수리비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그금액에 수리비가 더 커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염좌 진단시 12급이 되고 120만원 한도금액)내에서치료가 끝나면 추가로 청구가 되는 금액이 없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하는 경우 청구가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의 50%에 대해서는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합의금은 과실 50%인 경우 거의 향후 치료비를 그만큼 주겠다는 것이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더 받으면 되고 아니면 합의를 하면 되며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하면금액이 조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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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손해산정액에 따른 자기부담금 문의
공업소에서는 차량의 수리비를 240만원으로 보았고 질문자님이 그 20%인 48만원을 부담한 경우 공업소는총 수리비 240만원에서 48만원을 뺀 196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이고 보험사는 그 금액이 맞는지 손해 사정을 한 후에 187만 5천원으로 조금 깍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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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그에 따른 후유장해 발생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중상이 아닌 부상의 경우결국 합의금으로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은 몇 십만원이 되지 않습니다.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고 있어 해당 금액을 받았을 때 이후의 치료를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아닌 본인이 받은 합의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의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생각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특별 손해인 공연 취소와 여행 취소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사고 시에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나 대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한다면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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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전(100%자율운전) 차량을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인가요?자동차 제조사인가요? 아니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아직은 자동차는 자율 주행 기능이 100%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그러한 상황이 되면 법률도 개정이 될 것으로보이나 현행법상 자율 주행 기능은 보조 수단일 뿐이여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고 시에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에 만약 자율 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급발진 추정 사고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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