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내차를 다른차가 접촉사고냈는데
미수선으로 하면 보험처리되는 금액이 줄어드는데 가해자가 거부를 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도상대 차량 운전자(본인 보험의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곤란합니다.미수선 처리는 양측의 동의하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미수선으로 처리하게 되면 수리비도 작게 들고 렌트비도 들지 않는데 간혹 실제 수리하는 것을 꼭 봐야 하겠다는사람도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닌)에게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따라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에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를 모두 보상을 하게 되며 1억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다만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때에 자기부담금(20만원)이 있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 가입시 차량 소유자 일치여부 문의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에 지분이 1%라도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명의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결국 차량에 지분이 있는 명의자만 자동차 보험에 본인 이름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공동 지분으로 처리한 후에 질문자님의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거나 보험험 가입은 아버님의 명의로 한 후 추가 1인 운전자에 질문자님을 지정하여 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에서 과실로 물건을 깨뜨린 경우 일배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손해가 아닌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나 일배책의 경우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을 두고 있습니다.보통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두고 있기 때문에 3만원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부담금 내의 금액이기에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하고 질문자님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는 따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국민즉 kb손해 보험에서 질문자님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동일 보험사도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하지 않으면 공유도 하지 않고 kb손해보험에서 알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다이렉트와 설계사통하는게 다른가요?
설계사를 통한 자동차 보험과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보험의 가입 방식만 다르고 다이렉트의 경우 가입하는 사람본인이 설계를 하여 가입을 하는 것과 우량한 고객에 대해서 가입을 받는 것만 다를 뿐 보상에서는 다른 부분이없습니다.다만 다이렉트 보험이 오프라인을 통한 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하기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고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는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트 주차장에서 누가 문콕을 하고 갔는데 이것도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나요?
마트 cctv 영상에 문콕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 경우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해보고 경찰이 도움을준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경찰에 가해자를 특정하여 연락처를 전해주면 가해자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자동차사고가샀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가 위와 같은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는 못하나가입을 해 두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상해 급수 14급일 때 30만원)와 같은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과실 사고에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무과실 사고에서 보상만 제대로 받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따라서 차량의 수리를 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여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리가 끝난 후에도 이상이 있다면 다시 수리를 해야 하고 해당 수리비를 수리한 곳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제대로 수리를 해주면 되나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진행함으로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보험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문의합니다
직계 가족이 아닌 동승자의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나 질문자님의 대인 배상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책임보험 한도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초과 금액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되고 동승자는 질문자님보험사의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