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내차를 다른차가 접촉사고냈는데
지난 12월 31일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내차를 접촉사고 내고 보험회사하고 수리비 헙상후 비수선 수리비로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차는 09년식 모닝 차량이라 헌금으로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차량 교체비몽으로 할 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가해자(보험가입자) 가 현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 하는수 밖에는 없나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되면 현금으로 받을수는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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