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차대차사고입니다 현금합의
주차된차를 끍었습니다 상대방차주께서 센터방문후50만원 수리비 나온다하여 현금이체를 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보험처리로 돌릴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처리로 돌릴 수는 있지만 50만원의 금액이면 보험처리 없이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이하로 처리가 될 것이기에 할인할증등급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 할증으로 인해 3년간 보험료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험처리로 돌릴수있나요?
: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합의금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차량 파손사진, 견적서로 체크가 되어야 하고,
타당한 합의권자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차량등록증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우선, 접수하시어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