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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차량 동시접촉사고에서 차도에 진입하는 이면도로차량의 과실비율
대로, 소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듯이 현저하게 한 눈에 보기에도 양 도로가 차이가 날 정도가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동일 도로, 동시 진입, 상호 직진 차량간의 사고로 서로 서행한 경우 모든 조건이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그 다음 적용되는 것은 우측차 우선이 적용되어 우측차의 과실 40 : 60 좌측차의 과실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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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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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1대 더 추가될 경우 보험가입요령 질문드립니다.
동일 증권으로 묶으려면 보험 기간이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규 차량이 나오는 시기와 기존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신규 차량을 질문자님의 명의로 기존 차량의 만기일로 해서 가입을 한 후에 같이 자동차 보험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동일 증권으로 갱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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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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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으로 벌금을 보상받는 경우 나의 불이익 문의
12대 중과실로 벌금 처분을 받고 본인이 납부를 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금전적인 손해는 없고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민사 보상은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과실에 따라보상이 되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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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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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거라면?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경우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라도 모든 담보가 보상이 됩니다.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 보험이 아니라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그 때에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여 운전을 해야 다른 담보도 원데이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또한 본인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사고 담보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고 운전한 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개인용 자동차인 경우 해당 담보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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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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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휴일렌트가필요한데...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공업소에서 수리 중인 경우 해당 대물 접수 번호로 렌트를 하면 됩니다.또한 수리하는 곳과 연계된 렌트카도 있기에 공업소 측에 문의를 해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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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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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충돌 사고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한 쪽의 100% 과실 사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기 및 전동 킥보드도 횡단이 가능하기에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도 금액이 크지 않기에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과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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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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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끼어들기 사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스타렉스와 질문자님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사고 유발을 하여 끼어들기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여끼어들기한 차량을 찾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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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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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가 갑자기 정차되어있던 차에서 문을 열어서 부딪혔는데 이때에도 차사고로 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서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 운전자 등은 문을 열기전에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자동차 보험의 처리도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어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며 cctv 등으로 확인을 해서 상대방을 찾게 되면 대인 접수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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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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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이런 언급 괜찮을까요?
대인 담당자에게 1세대 실손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1세대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 총 치료금액의 50%가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은 합의보다 치료를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아 상관없습니다.1세대 실비 유무와 시간이 많은 것으로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책정받아 합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상관없습니다.퇴행성 허리 디스크는 mri 찍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받은 진단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상해 급수도 올려주지 않아 4주가 경과하면 2주 마다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주치의와 이야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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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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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 사실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후진 중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원데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인, 대물은 문제가 없지만 자차가 없는 경우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만나오지 않는 것이고 상대 과실이 높다면 거의 들어가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2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고 상대 과실이 80%인 경우 160만원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받고 40만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0만원을더 부담하는 것 뿐입니다.자차가 없기에 더 들어가는 금액은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상대가 대인 접수하면 질문자님 대인 접수한 후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바로 합의를 봄으로써 그 돈으로 손해를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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