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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한도가 2억이라면 2억정도의 손해비를 감당할수있다는건가요?
대물 한도의 2억은 한 사고당 2억인 것이고 하나의 교통 사고로 상대방의 대물 손해(차량인 경우 차량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다른 물건인 경우 수리비)가 2억을 넘지 않으면 모두 보험 처리가 됩니다.하나의 사고로 여러 대의 차량을 전손 시키는 사고나 고가의 차량을 전손처리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으나 보험 가입 시에대물 배상의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보험료의 차이는 크게 없으니 넉넉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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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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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도 운전면허가 있으면 자차보험으로.
나이가 어리고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와 차량이 고가인 경우 등 보험 가입자와 차량에 따라 보험사는 인수를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여러 자동차 보험 회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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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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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오토바이 유턴차량과의 사고 과실 문의
상대가 본인 신호에 유턴을 한 것이면 본인 신호라 하더라도 오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보고 안전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호 유턴을 했다고 하더라도 20%정도의 과실은 산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점(소위 딜레마 존)을 인정을 받아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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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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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에서 무보험 졸음운전 교통사고 과실
주정차 금지가 해제되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차 중 사고이면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우리 보험사도 무과실이라고 하는 경우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에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가 합의의 의사(렌트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인정)가 있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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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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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배상책임 보험은 라이더 과실이 100프로여도
네 한도 금액이 공유 킥보드마다 다르지만 사고의 원인이 공유 킥보드의 기계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난 사고여도 자기부담금을 내고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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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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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기 분담금액 환불 가능한가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로 보상하지는 않고 차 대 차 사고이나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에서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내 과실이 없거나 작은 과실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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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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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차량 운전(무보험)시 단독 사고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다른 담보인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자차보험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도 적용이 불가능하기에 가드레일 수리비와 차량 손해는 사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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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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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접촉사고 사고처리 과정 및 무보험 시 구상권 청구비용
구상금은 상대가 대인 접수를 했기 때문에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와 상대방 차량 대물 손해(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 렌트한 차량의 수리비와 휴차료 정도가 되겠습니다.또한 무보험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에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상대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 경찰 신고없이 아무쪼록 작은 금액에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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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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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킥보드 대인접수 궁금합니다
과실에 따른 책임 보험 초과액 자기 부담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며 전동 킥보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치료비 본인 부담은 신경쓰지 말고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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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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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배상금은 어떻게 산출 되는지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62세부터 67세 미만인 피해자인 경우 36월, 67세 부터 76세 미만은 24월, 76세 이상은 12월의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한 후에 상실 수익액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당시의 나이에 따라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되며 위자료와 장례비가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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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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