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후교통사고 대인 합의및 금액
상대방 7 : 3 예상됩니다
대인 진료중이고 화물공제에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12급 120만원 한도내에서 진료후 합의하는게
저한테 유리하다는데 맞나요????
120만원 이후 진료비는 과실로 해서 저희 보험사로
청구되는건지????
120만 이후 합의시 전후 금액이 달라지나요???
12-14급 환자의 경우 대인1 초과(12급 120만원)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인 30%에 대해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120만원을 초과한다고해서 합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에 부상정도를 감안하여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지를 보고 합의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1 한도내 지급 되고, 대인2는 과실비율만큼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질문자님 과실 부분은 자상 또는 자손을 통해 치료비를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에 관련해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을 통해 합의금 산정시 과실 부분만큼 과실상계가 되는 것이고,
과실 부분만큼 받지 못한 것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자손 또는 자상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진료중이고 화물공제에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12급 120만원 한도내에서 진료후 합의하는게 저한테 유리하다는데 맞나요?
: 이는 책임보험 한도액(12급의 경우 120만원) 범위내에서는 과실에 따른 치료비 공제가 전액 지급후 합의금에서만 공제가 되나,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에 따른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추가 할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0만원 이후 진료비는 과실로 해서 저희 보험사로 청구되는건지?
: 상기와 같이 본인의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질문자측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고, 미가입이라면 본인에게 직접 청구를 하게 됩니다.
120만 이후 합의시 전후 금액이 달라지나요?
: 네, 이는 손해액을 산정해 보아야 하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를 많이 쓰면 아무래도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고 최종 합의금이 산정이 되다 보니 순수한 합의 금액만 놓고 보자면 치료비를 되도록 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어 본인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