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7:3 과실로 치료받는중인데 ...어떻할까요?
제 생일날 살고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7:3으로 제가 박혀서
저의 과실 3: 상대방 7로 지금치료받은지 2주가 되어갑니다
진단서는 끊었고, 12급으로 나왔으며,
아이와 저 신랑이 타서 치료를 받는데 신랑은 시간이 없어 주말만 한방병원에 다니고
저랑아이는 거의 매일 가다싶이 한방병원을 갑니다
보험사에서 받는 합의금이나, 보험금액이 작년인가 올해부터 바뀐걸로 압니다.
문자가 와서 치료비가 12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도초과가 되면 저의 과실이 있으니
제가 치료비에 대한금액을 지급해야되는지요.
합의금은 추후에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도 보험사에서 연락이없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기타로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금액 저의 생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정신적피해는 100정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한방병원에서 나을때까지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발생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