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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진실된목화
한참진실된목화

접촉사고 7:3 과실로 치료받는중인데 ...어떻할까요?

제 생일날 살고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7:3으로 제가 박혀서

저의 과실 3: 상대방 7로 지금치료받은지 2주가 되어갑니다

진단서는 끊었고, 12급으로 나왔으며,

아이와 저 신랑이 타서 치료를 받는데 신랑은 시간이 없어 주말만 한방병원에 다니고

저랑아이는 거의 매일 가다싶이 한방병원을 갑니다

보험사에서 받는 합의금이나, 보험금액이 작년인가 올해부터 바뀐걸로 압니다.

  1. 문자가 와서 치료비가 12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도초과가 되면 저의 과실이 있으니

    제가 치료비에 대한금액을 지급해야되는지요.

  2. 합의금은 추후에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도 보험사에서 연락이없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기타로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위자료(정신적피해보상금액 저의 생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정신적피해는 100정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3. 한방병원에서 나을때까지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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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 부분을 부담해야 하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기신체사고 담보이고 아주 많은 치료비를 쓰지 않으면 거의 사비 부담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약관 지급 기준은 15만원에 해당하기에 총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며 정신적인 위자료만 따로 백만원씩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생각해도 되나 4주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 12-14급 환자의 경우 대인1초과(120)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인 30%는 운전하신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하실 수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 상해급수(12급이면 15만원)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한방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셔도 되나 120 초과 치료비에 대한 30%는 별도 보험처리해야 하며 보험처리시(자손이나 자상) 할증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