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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프리카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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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인도를 가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좌측상완골 골절 진단 받고 수술은 하지 않고 보조기 착용을 하고 전치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종합병원에서 2주 입원. 병원에서 2주 이상 입원이 안된다 하여 퇴원후 1주일 한의원 입원 그리고 그후론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총 3주 입원하고 4주는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지난주에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후휴장애는 없을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요

단지 7주동안 보조기 착용으로 어깨를 사용하지 않아 어깨가 굳어서 가동범위 운동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범위는 정상의 한 30퍼센트정도 가동범위가 나오고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정상으로 돌아올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안해와서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니 합의금 700정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와이프가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보험사에서 급여가 어느정돈지 직급이 어느정돈지 근속이 몇년정도 되는지 둘러서 물어봐서 근속 15년가량됐다고 말하니 1000만원정도까지 자기 윗사람한테 물어볼수 있다고 합니다.이정도에 합의가 맞는건지 저희는 억울하기도하고 또 치료도 더 해야하는데 난감하고 물어볼때가 없어 여기다가 여쭙습니다.사정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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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완골 골절의 정도 및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소득관련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에 있어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월소득), 후유장해여부, 치료기간, 그리고 향후 치료비 등과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에 의해 산정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근거(후유장해여부, 치료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과실여부 등)를 따져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담당의 설명이 미흡하다 생각되면 전문가를 대면 상담해보시라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 및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부분도 알아보아야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상완골 골절이 있는 경우 부상 등급도 확인을 해야 하며 주치의는 보존적 치료 이후에 장해가 후유 장해가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골절이 일어난 부위, 골절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과 입원으로 인한 급여를 어느 정도 손해를 보았는지 등 모든 부분을 확인해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