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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차가 고장 나 정차하였을 때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차량의 고장으로 정지하였고 해당 차량을 다른 차량이 후방 추돌한 경우 정지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30~4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산정 요소에는 후방 차들에게 차량이 고장으로 정지해 있다는 안전 삼각대 등의표시를 하였는지와 차량이 정지해 있던 곳이 직선 길이였는지, 곡선 길이였는지, 사고 시간이 주간이여서 발견이용이하였는지와 야간인 경우 발견을 하기 어려웠는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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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 보험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좋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 처리로 사고 건수가 많아지면 보험료 할증도 문제가 되지만 사고 유발자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 될 수도있고 보험가입이 되더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수리비가 얼마되지않는 경우에는 사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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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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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괜찮다는 것이 녹음되어 있고 상대방과 연락처도 교환했기에 보험사에 접수를 미리 해 둘 필요는 없고나중에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하는 떄에 접수하면 됩니다.잘 대처하신 겁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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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개호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호비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후유 장해가 남아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때에전문간병인이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부상 1급~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비가 보상이 되게 되며 후유 장해가 심하게 남아 식물인간 상태나 척추 손상으로 사지 완전 마비의 환자인 경우 가정 간호비로 보상이 되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른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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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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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로 신고하면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가법 상 뺑소니는 피해자를 사상케 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번 사고와 같이 누가 다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사고의 경우 그냥 가더라도 특가법의 도주 치상에 해당하지는않습니다.물론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이는 차후에 보험 처리로 정리하면되는 문제이고 영 불안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가접수를 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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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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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중에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녹색 등에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90%로 높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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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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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쉬운 일이 아닙니다.또한 후유증에 따라서 질병 또는 퇴행성이 병존하는 상해의 경우 교통 사고가 기여한 정도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핀 고정 수술을 한 후에 핀 제거나 흉터 제거, 어린 아이들의 성장판 손상과 같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입증을해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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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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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합의금을 요청할때 합의금따로 약제비따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약제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해도 되고 금액이 크지 않은 치료 비용에 따라서는 합의금과는 별개로 보상을 합니다.불안하면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기전에 그 부분을 확인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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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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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목격자가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와 사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발생 시에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기에 112,119에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고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경찰도 문제가 되는 교통 사고(12대 중과실, 피해자 사망 등)가 아닌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하라고 하고 정식 교통사고 접수가 아닌 가접수 상태로 처리하게 됩니다.보험사 접수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고 112와 119의 사고 기록과 사고 내용으로 양 차량의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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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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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나 그러치 않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도비니다.거기에 더해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위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의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완전히 통행이 불가능하게 막은 경우 형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나 단순 물건 방치는 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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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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