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서골절 보험금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초진 기록지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서에 넘어진 사고라고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이 고의로 벽을 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고의 및 자해에 해당하여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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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 사망 보험금과 일반 사망 보험금이 있고 일반 사망 보험금은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보험계약인 경우 보상이 됩니다.재해 사망 보험금의 경우 자살의 경우에는 고의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일시적이나우발적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보상이 되나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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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에서 사람이 자전거 탄 사람과 사고가 나면 책임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보도(인도)에서는 타고가면 안 되고 끌고가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보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의 보도 침범 사고가 되어 자전거의 12대 중과실 사고가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기본적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인 자전거가 불리하며 과실을 더 크게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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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지하철 출입문의 몸 끼임 사고
지하철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게 되며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휴업 손해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상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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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과실 문의 드립니다. 우회전 후 직진vs유턴 후 후진
도로교통법 18조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다만 유턴을 하다가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 유턴을 완료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회전한 차량이 유턴하는 차량에 너무 바짝 붙어있었다거나 비어있는 곳으로 먼저 가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후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우회전 후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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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여부 몇대몇이 나올까요..
교통 사고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나 이는 한 눈에 보일 정도로 넓은 도로를 말하는것이며 실제로 측정하여 조금 넓은 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대로 차량과 소로 차량으로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적용이될 것이며 서행하지 않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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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보행자 사고 질문입니다 이 경우 경상도 진료비를 부담하나요?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관계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질문자님 과실만큼의 치료비는 과실 상계하고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결국 본인 과실부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경상이고 보행자의 과실이 큰 사고일 때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지만 따로 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이 없거나아주 소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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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대 차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이였다면 정차해 있는 차량에 상대 킥보드가 와서 들이박은 것이기때문에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정차한 시간이 짧은 경우 질문자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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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차대차)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인 배상은 처리가 되게 되면 금액과는 무관하게 할증되며 대물의 경우에는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등급할증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동승자인 질문자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어차피 할증되는 것은 똑같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운전한 지인은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된 금액을 상대 보험사에서 받게 됩니다.운전한 지인에게 피해를 덜 주고자 치료를 덜 받는다거나 합의금을 작게 받을 필요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질문자님은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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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곳에서 등을 키지 않은 킥보드랑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생기나요?
어두운 밤에 아무런 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나 킥보드 등과 사고가 난 경우 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의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을 켜지 않았기에 상대 차량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고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고에서는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가로등이나 상가 등의 불빛 등으로 상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상대 운전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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