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측의 보험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골프장 보험의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한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청구가 가능하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민사상 손해를 골프장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받는 경우 추가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 골프장 카드 사고도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보상범위에 해당되나, 무보험자동차 상헤에서 보상하는 것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손해액에서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공제하고 보상하게 되어 있어 손해액이 보상받은 받은 배상액을 초과한다면 초과액만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