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사고 보상 시 무보험차 상해 특약 중복 보상가능여부
골프장에서 카트 접촉사고났습니다. 정차된 카트에 탑승 중 뒤카트가 충돌했습니다. 골프장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었는데, 이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돈 자동차보험의 특약인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상해접수 시 골프장접수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골프장 측의 보험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골프장 보험의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한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청구가 가능하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민사상 손해를 골프장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받는 경우 추가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골프장 카드 사고도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보상범위에 해당되나, 무보험자동차 상헤에서 보상하는 것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손해액에서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공제하고 보상하게 되어 있어 손해액이 보상받은 받은 배상액을 초과한다면 초과액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지급받은 손해액이 기 지급받은 배상액 범위내라면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즉, 카타를 캐디가 운전을 했다면 골프장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캐디가 없이 일반 고객이 운전을 했다면 쌍방 합의 또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