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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부담금 20만원 부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이슈가 나오고 자동차보험은 약관 개정을 통해 여전히 자차 자기부담금은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다만 소송시에는 달라질 수 있으나 20만원 때문에 소송 실익이 없기때문에 안 하는것이고 일반 대물 처리를 한 경우 당연히 내는 자차 부담금을 자차 선처리했다고 해서 안 낸다는 것은 이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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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는데 책임보험 밖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120만원 내에서 보상하겠다는데 어쩌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을 버스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어떠한 이유로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 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직접 받거나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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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 이력을 남기게 되면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민사를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하기는 하나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차량이 사고로 얼마나 감가되었다는 것을 감정받기 위해서는 감정비용이 들어가며 소송 비용까지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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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뒷 차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사고난 장소의 전방에 안전 삼각대를 두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하나 너무 위험합니다.따라서 일부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먼저 대피하는 것이 좋고 안전한 곳에서 사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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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에의한 보험과실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사고인 경우 뺑소니를 했다고 해당 차량의 전부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뺑소니로 인한 처벌은 형사적으로 받는 것이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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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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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무사고 기간이 길면 계속 할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최초 가입시에 11등급으로 시작하여 1년 무사고시에는 12등급이 되게 됩니다.이런 식으로 무사고가 이어지면 최고 등급 29등급이 되어 할인을 받게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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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하고 도망가는 것 또한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또한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물건이 아닌 사람을 상해케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이 되며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 대물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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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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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는 차대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차 대 사람사고입니다.또한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아닌 경우 보도 침범사고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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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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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대 자동차사고 동승자사고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륜차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동승자도 상대 보험으로 처리해야하기에 대인접수를 해야합니다.일단 종합보험인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양측 보험사가 동승자에 대해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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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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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사고후 차량감가? 수리비만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동종 차량, 연식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사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대물 배상으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3백만원의 수리비인 경우 차량 가액의 20%에 미달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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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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