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에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가 되어 합의가 되면 해당 합의내용에 따라 진행이 되며,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판결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손해배상소송시에는 부가적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익적으로 쌍방이 조율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이 3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입증이 된다면 해당 입증된 금원을 청구 하게 되는 것으로 근거없이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쌍방이 모두 마찬가지이니,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원의 산출 근거를 들어보시고 해당 산출근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입증자료로 주장을 하시어 관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