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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주전 대인접수하고 치료중인데 추후에

3주전 버스에서 넘어져서 공제측에서 대인(지불보증)해줘서 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다음주에 대인이 끝난다는데 치료는 대인 가능한날까지 받긴 할건데 대인 종료기간에 연락이 없고

치료 종료후에 공제가 먼저 합의연락이 오는건지 아니면

공제가 제 의사없이 종결처리 해버려서 합의 안해줄련지 알수없네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조마조마합니다.

  1. 제가 합의 의사 없이 공제에서 일방적으로 종결해버리는지

  2. 공제가 대인까지 기달리는중인지 심리

  3. 조기합의를 무시해서 연락을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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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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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상해인 경우 4주까지만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되고 그 때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2주가 연장이 되고 그러치 않으면 그대로 지불 보증은 종결됩니다.

    치료비 지불 보증이 끝난다고 해서 해당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까지 받아야 해당 사건은 종결이 되나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반드시 오지는 않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합의하자고 연락하면 됩니다.

    조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치료 받으시라고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1. 제가 합의 의사 없이 공제에서 일방적으로 종결해버리는지

      : 다음주에 대인이 끝난다는 것은 오해가 있는 사항입니다.

      즉,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상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고후 4주가 경과하여도 추가 진단을 발급받아 진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가 대인까지 기달리는중인지 심리

      : 공제의 경우 대부분 합의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치료종결후 합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3. 조기합의를 무시해서 연락을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치료가 종결되면 굳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