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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탑승 중 오토바이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면 원래는 과실이 많은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나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에 못 미치게 됩니다.따라서 한도가 없는 버스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 버스 보험 회사는 오토바이 측에 과실에 따라 구상권을행사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은 버스 측에 해당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접수번호로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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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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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개인합의를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으면 진단 주수당50만원 정도의 벌금을 생각하면 됩니다.따라서 상대가 과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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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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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사고를 낸 차가 대인 접수를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는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가해자도 인적 사고가 없는 사고를 주장하면서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거부를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관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인지 유무를 조사하게 됩니다.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와 영상 등을 근거로 조사관은 판단하게 됩니다.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나온다면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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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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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사합의 및 합의금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들어서 젅치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2백만원까지 지급을 안하려고 합니다.그 이유는 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 동안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주를 초과하여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2주씩 연장을 해주고 있기에 향후 치료비를 그만큼 산정을 해주지 않아서그렇습니다.다만 합의하기 나름이니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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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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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면 연락 안해도 렉카 차가 알아서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을 하지 않아도 오는 견인차는 사설 견인차로 따로 비용이 들어가며 고속 도로 공사의 경우 고속 도로 공사의 견인차나보험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로 견인차를 불러야 합니다.고속 도로공사와 보험 회사의 견인차는 10km 까지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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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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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을 한번만 가서 따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상해 급수 14급으로 5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로 14만원을 쓴것같고 남은 금액 36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염좌 진단 등이 있는 경우 진단서 제출 시에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게 되며 조금은 합의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올해 이전 사고에서는 약관 개정 전이라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해서 합의금이 컸으나 올해 사고 부터는 4주 동안만치료가 가능하기에 합의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합의금이 과실 상계로 인해서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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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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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옆 차량을 쌀짝 긁었는데 바빠서 자리를 피해야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 사항과 연락처를 보내 놓으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명함이나 쪽지 등을 끼워놓으면되나 해당 명함이나 쪽지가 사라져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물피 도주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제일 좋은 것은상대방에게 문자를 넣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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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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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비접촉사고 보험접수 시 경찰 조사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면 되며 보험 접수를 한다고 해서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 조사가이루어 지지 않습니다.다만 상대가 보험금 등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 받게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대가부상을 입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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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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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 횡단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로 인해 조사를 받아야합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형사 처벌 등도 받지 않게 되나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된 후에 검찰의 판단하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가 어두웠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고란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면 제일 좋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증권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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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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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은 2천만원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대인 처리에서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고 그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조금만 치료를받게 되면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받아야 하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도 차량의 운행에는 상관이 없으나 이렇게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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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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