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사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해당 차선이 실선 차선이 아니라 차선의 변경은 가능한 차선으로 보이고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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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보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해당 도로를 주행했다는 사진과 손해를 입은 사진이 있으면 입증이 되었다고볼 수 있고 해당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그렇게 많았다면 보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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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어떤 차가 더 잘못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색 점멸 등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황색 점멸등은 서행을 하라고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적색 점멸 등의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적색 점멸 등에서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며 7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또한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적색 점멸등에서는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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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복운전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보복 운전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 과실이 아닌 고의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따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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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금을 먼저 받았지만 과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산정되지 않아도 대인 합의는 유효하며 운전면허학원의 차량인 경우 과실에 따라 차량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은상대 보험사와 알아서 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 면책금을 운전 면허 학원에 따라 부담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지불하는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고 내용이 그대로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라 걱정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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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물고들어온 사고 즉결심판 갈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통과하면 안 되는 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지시 위반으로 볼 것인지는 해당 행위가사고를 유발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조사관에 따라 지시위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실선에서 차선 변경한 경우도 90 : 10 의 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시 위반으로 나온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즉결 심판은 상대방이 가는 것이라 질문자님이 즉결 심판을 가는 것은 아니며 분심위는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 의원인변호사 1명이 의견만 들어볼 수 있기에 결국 소송으로 확인을 해야 하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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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요청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본인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경찰에 보내 교통 사고에 처리에 사용하는 것과 상대방 보험 회사에 보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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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고라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기본적으로 대로 대 소로의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는 대로차 30 : 70 의 과실을 적용합니다.해당 그림에서는 양 도로의 폭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진행 도로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면 질문자님꼐불리한 사고입니다.또한 경찰을 부른다고 했을 때 오히려 과실이 큰 질문자님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물기에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고 만약 상대가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한 사고이면 상대는 12대 중과실 사고가되기에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고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에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가 없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기에상대가 과속한 것이 아닌 경우 자차보험도 없고 동일 보험사이기에 결국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며 실익이 없기에과실나오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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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며칠안에 입원해야되는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 따라 다르나 3일 안에 입원을 해야 인정이 되며 5일까지는 인정이 되나 더 길어지면 입원을 안 시켜주려고 합니다.병원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사고 이후에 당장 입원할 정도가 아닌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없다고 해서병원비를 삭감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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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9:1에 치료비중 10%를 제가 부담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9 대 1에서 1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것이유리합니다.치료비의 경우 이륜차면 과실 상계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치료 충분히 받고 상대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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