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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화려한왕나비32
화려한왕나비32

주차해둔 무판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기숙사 통학을 위해 5분 정도의 거리를 무판 99cc 스쿠터로 통학하는 학생입니다. (운전 면허는 보유중입니다)

집 앞에 주차해둔 스쿠터가 오늘 넘어져 있었고, 측면부가 상당히 파손된 상태입니다. cctv는 충분히 많아 건물주 분께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를 잡았을경우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나요?


2. 만약 스스로 찾지 못하고 경찰의 힘을 빌리게 될 경우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3. 2번 질문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운행한게 금요일 밤이고, 토요일 밤까지 멀쩡한걸 확인하고 일요일 오전에 파손된걸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주행한 적이 없고 단순 주차를 해두었다고 주장하면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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