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깔림 사고 후 진단서 제출 후 다른 병원 진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을 것이므로 전치 2주 진단인 경우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하며그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이 금액안에서 치료와 합의가 되어야 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든 자동차 종합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도 지불 보증은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 120만원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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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이나 핏홀로 인한 손해청구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일단 사고 신고를 한 후에 해당 지자체에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보험접수하여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구청, 시청 영조물 배상 책임 담당자를 찾아 신고 후 진행하면 되며 만약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지방검찰청 지구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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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100대 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급하게 횡단을 하려고 들어온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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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사고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면 대인도 접수를 해 달라고 해야 하며 렌트는 부품이 오는 시간은 인정하지 않고 실제 수리 기간만인정을 하기에 부품오기 기다렸다가 수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후방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은 상대방 100%이며 상대 과실 100%인 사고에서 우리 보험사 측에 보험 접수할 필요는 없고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입,통원 치료 충분히 한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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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면은 남편의 차실은 몇프로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사고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해당 장소가 주차장과 같이 차량의 진출입이 비번하게 일어났다면 차가 다닐 수 있기에 조심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은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가 난 장소가 전혀 차가 들어올 공간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경사면에 차량을 주차하고내릴 때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산재 유족 연금을 받으면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상대 자동차 보험에 추가 청구를할 때에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보다 오히려 보험사와 바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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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끼치는 과실비율 정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과실에 따른 할증되는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과실 50%를 기준으로 두고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그대로 할증이 되고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50% 이상으로할증되는 것보다 1/3 정도만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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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생이 어디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차량의 문이 질문자님께서 아무것도하지 않았는데 열린 경우면 평소 해당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 차주에게 과실이 있고 동승자인 질문자님께는 과실이 있다고볼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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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에 신호가파락불이들어와서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다가 신호 위반한 자전거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제동을 하거나 멈춘 경우 이유있는 급제동 및멈춤이 되기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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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직진중옆에서 충돌사고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양측 도로의 폭과 선진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직진 차량은 왕복 2차선이고 상대 차량은 1차선인 경우 왕복 2차선 도로의 폭이 넓기 때문에 대로 직진 차량과소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어 직진차 2 : 8 좌회전 차의 과실이 산정되며 동일 폭인 경우 직진차의 과실이 조금 더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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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때, 사고가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이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무보험인 경우 질문자님은 단순 동승자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 들기 때문에 사고가 났기에 탑승 차량의 일방 과실이 아닌 사고이므로상대 차량의 보험을 적용받아 보상받으면 됩니다.쌍방 과실 사고로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께 선 보상한 후에 과실에 따라 정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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