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 할증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사고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인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몇명이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점수 1~4점으로 차등 할증이 됩니다.이 떄 보상한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할증률은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되기에 상대방이 많은 합의금을 받아가는 것을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물 피해의 경우 보험 가입 시 정해둔 물적 할증 금액(보통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 이하이면 0.5점이 됩니다.대물 피해는 상대 대물 손해와 본인 자차 보험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자손이나 자상은 금액과 인원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입니다.자동차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11등급으로 시작하는데 사고 점수가 1점당 한 등급씩 떨어져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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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침사고 초범 가해자입니다 합의 내용건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해자가 2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벌금은 100만원 이하입니다.저 정도 금액을 감안하여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범죄기록이 생기는 것과 조사받으러왔다갔다하는 시간 생각하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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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을 물고 들어온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노란색으로 빗금이 쳐진 부분은 안전지대이며 저 부분은 통과하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따라서 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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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신호등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몇대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섬과 연결되는 횡단 보도는 큰 도로의 신호등과 무관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라고 보아야 하며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차량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많아도 10% 정도이니 걱정말고 아프면 연락하여 대인 접수 받고 치료 받으면 되며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과실을 합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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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피해자가 병원비 선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 할인된 병원비를 나중에 합의금으로 더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선납을 할 필요는 없고 상대 보험사와 병원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따라서 이후에 이러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명목으로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비급여 부분은 선납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보내 준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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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차하다 주차된 옆차량 조수석을 살짝 스친정도,긁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와 잘 이야기가 되어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상대가 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보험 처리하면됩니다.보험 처리한 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아니면 대물 보험금이 많이 나가서 할인 유예를 받아 들이는 유리한지 확인한 후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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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이스로 벌아진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원인이 블랙 아이스를 밟아서 미끄러진 것이라 해도 결국 해당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에는문제가 없습니다.정상 주행하던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없기에 100% 과실로 자동차 보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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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헤드라이트 켜지않은 스텔스 차량과 교통 사고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차선 변경 차량을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있었는지 상가나 주변이 밝아서 스텔스 차량의 인식이 가능했는지 등을 따져 보게 됩니다.아예 인식이 안 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스텔스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 차량의과실을 60% 이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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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전거치임 사고 옷값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옷값의 전부를 받고 옷을 건내줌으로써 처리할 수 있고 수선이 된다면 그 수선비만 받는것이 손해 배상의 원칙입니다.상대방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대물 사고시에 자기부담금이20만원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일단 세탁해 본 후에 영수증과 옷 상태를 보여주고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인도사고이며 옷에 그렇게 깊게 자국이 남을 정도라면 치료비와 같이 인적 피해도 호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20만원 정도로 끝내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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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량변경하다 옆차와 충돌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에서 차선 변경은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해 20% 과실이 가산되어 90 : 10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다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12대 중과실 중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100% 과실 받아 들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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