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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보석새260
굉장한보석새260

자동차사고소송전자차및렌트비용??

자동차사고가났는데아직과실비율이안나와서요

소송갈라고준비중인데자차멫렌트비용은과실나오면보험사에청구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차는 수리가 다 되었고 렌트카는 이미 대차 받은 상태고,

      아직까지 과실상계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소송까지 간다면 판결 후 과실상계 후에 양쪽 보험사 끼리 비용처리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이 동일 보험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자차 보험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함으로써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동일 보험사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실이 나오기 전인 경우 자차로 선처리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를 부담해야 하고 자차보험에서는 렌트가 되지 않기

      떄문에 본인 부담한 후 추후 과실이 확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