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고차 구입시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한 후 부부한정 특약으로 아내가 들어갈때, 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중고차 구입시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한 후 부부한정 특약으로 아내가 들어갈때, 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남편 99: 아내1 일 때 피보험자 남편, 부부한정특약으로 아내가 들어갈때 보험료와
남편1:아내99 일 때 피보험자 남편, 부부한정 특약 아내가 들어갈 때 보험료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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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보험료가 결정되는것이 아니고 본인의 가입경력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요율이 좋으신분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차량 지분율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은 표준등급, 가입경력, 가입나이 등으로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에 보험 가입은 더 저렴한 명의자로 가입을 하면 되고 차량 지분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경우에 대한 보험료 차이는 없습니다.
기명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할지,
배우자로 할지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