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자전거 사고, 배상 처리에 대한 유불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과실은 민사 소송에서 결정이 됩니다.2. 네 맞습니다.3. 상대방의 상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질문자님은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자동차와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 충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사고에서 도로교통법 상 차인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건넌 경우 자전거의 과실을 30% 정도로 봅니다.자전거의 속도가 보행자의 속도 정도로 느린 경우와 빠른 경우, 진입 시기 등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렌터카 이용중 직진 대 좌회전 사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 직진이며 골목에서 나오는 질문자님은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좌회전이면 질문자님 차량이불리한 것은 사실이며 상대는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한 것이라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또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이며 질문자님은 골목에서 대로로 나가는 입장이라 우선권이 없기에 상대방의 과실을 10% 잡는 것 보다 상대방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100% 과실 인정하고 사고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리비용 개인이 먼저 결재후 청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제 조합과 해당 수리 업체가 수리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선 결제 후에 그 금액을 그대로 보상을 해 주는지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해자측에서 책임보험만들어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그것이 용이치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본인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발목골절 당했는데 비수술로 상해급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외측복사 골절(족관절 외과 골절)의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상해 급수 7급이먀수술 미 시행시에는 9급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 신체감정, 기여도 없음인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원 신체 감정의 결과를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의사 선생님 마다 외상 기여도와 퇴행성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고 법원 신체감정은 대학병원 전문의들이보기는 하지만 이미 다른 전문의 3명이 50%를 인정했다면 0%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처리와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로 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 등은 자동차 보험으로청구가 됩니다.휴업 손해와 상실 수익액 같은 부분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산재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다만 후유 장해가 애매하게 남아 산재에서는 장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한시 장해도 인정을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다 살펴 보고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진, 대우회전 사고 과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기 전 차량 신호는 적색이고 횡단 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우회전 한 차량의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과실은 신호 위반에 후면 추돌이므로 우회전한 차량의100% 과실 사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등없는. 사거리를. 모닝이. 지나가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치는 것은 사고마다 다를 수 있기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하며 이미 과실이 산정이 된 경우상대가 입원 치료를 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이 되고 조금 덜 되고의 차이일 뿐이며 대인 배상에서 그 기준은 치료비, 합의금 등의 금액이 아니라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통원 치료 잘 하고 합의 잘 보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