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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번 사고의 손해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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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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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정식 신고는 아니고 가접수가 된 것이여서 양측이 보험 처리한다고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아닌 경우에는 그냥 가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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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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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100대 0을 종용했었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직원이 할 말이 사실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실이 50% 이상인 사고에서는 본인 과실이 100%이건 90%건 할증되는 것은 같고 상대의 상해 급수가 8급에서 12급 사이인경우에는 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질문자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엔 경찰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 형사 처벌없이 사건이마무리되는 것으로 유리합니다.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상대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은 질문자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다르지만 사고의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고 보험사 직원의 정확한 말이 무엇인지 몰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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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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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비슷한 접촉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은 사람이 다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히 보험 처리나 합의를 하라고 하게 됩니다.정말 진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경찰도 민사적 문제라 해결을 못 해주게 되어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는증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므로 증거 보존을 해야 합니다.이후에 상대가 끝까지 안해준다고 하면 자차 처리 후 구상을 하거나 소액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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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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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을 하다가 상대방 범퍼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상대가 실제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이나 상대는 해당 사고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뗄 것이고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이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차피 보험 처리를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간단하게 종결을 하고 범퍼에 부딪히는 사고였지만 사람이 다칠 수도 있을 만한 사고인 경우 대인 접수해주면 되고정말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상대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조사관이 보기에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여서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가 나와야 대인 접수를 최종적으로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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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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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보험 상대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책임 보험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보험으로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사람이 다친 것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그것을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것은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다만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는 경우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한 후에 가해자에게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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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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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차선물고 주행, 제 차는 정상주행일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 4차선인 고속 도로에서 화물차는 가장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하므로 2차선으로 달린 경우 지정 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과실을 산정할 때 지정 차로 위반을 크게 따지지는 않으며 사고 사살에 따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의 과실이 70 : 30 직진 주행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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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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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쌍라이트를 여러번키고 운전에 방해가 됬을시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쌍라이트를 연속적으로 비추는 것은 불법이며 동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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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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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가 났을때 제일 먼저 어떤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상 등을 켜고 조심히 내려 사고 수습을 해야 합니다.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몸을 다칠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이 사과를 제대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하고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보험 접수 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보상을 해주게 되니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도움을 받아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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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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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자가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동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그러한 경우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직계 자녀가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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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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