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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5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도중에 이중 주차를 한 차량과 접속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하다 보니 이중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커브 도중에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을 긁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 과실이 100 프로인가요?

이중 주차자체가 불법인것으로 아는데, 주차를 한 사람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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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중주차된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이중주차로 인해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해당 이중주차차량 측에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과실은 10%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상 실무상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과실을 10%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 배상금을 줄이는 조건으로 100%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대물 사고에서는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