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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칼새248
과감한칼새24823.12.15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달 반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주일 입원하고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하는 건가 보험사에서 전화 올 때마다 치료 다니고 있다하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만 해서요 근데 찾아보니까 합의금 항목에 뭐 추후 치료비도 있다는데 치료를 끝나고 합의를 하는데 어떻게 산정이 된다는 건가요? 회사 업무도 있고 개인적인 일정도 사고로 많이 미뤄진 상태라 합의를 하고 시간 날때 치료도 받고 하고 싶은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과실은 100:0이고 제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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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손,발목 통증 및 척추에도 충격이 가해지게 되어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되시며, 이론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보상해준다."


    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평생 치료를 보상해줄 수 없고 나이가 들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게 됩니다~


    즉, 향후치료비는 상해의 정도를 보고 예측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마다 받으시는 보상금이 다르고요.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서류검토와 함께 보상금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10번 갈 정도의 치료비를 줄 것인지 30번 통원 치료갈 금액을 미리 줄지는 결국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보아야 하는

    부분이며 치료가 길어지먼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기에 합의금은 금액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떄문에 몸상태를 잘 확인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시점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여러가지상황상 합의를 할 경우 추후 지급될수 있는 치료비에 대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할수 있는데 이는 합의를 하는 당사자간 서로 협의가 되어야하는 합의내용으로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게 되니 상대보험사와 현재 몸상태등을 고려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