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 자전거 보행자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이나 다른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사고 사항에 대해 있는대로 진술하면 보험사에서 과실 산정하여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상을 할 것이기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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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도중에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자기 혼자 넘어진 경우 좀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에서 차량의 운행이 상대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했는지가 관건이 되며 누가 보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질 만한 사고라면 접촉이 없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보험 접수를 한다면 보험 회사에서 사고 영상을 본 후에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가 될 것이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며 경찰은 사고를 조사한 후에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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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차를 적게 몰아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아무래도 확률상 운전을 적게 한다면 사고 확률과 12대 중과실사고 또는 피해자 사망, 중상해 사고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결국 본인의 선택 사항이지만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험료도 저렴하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이 다른 보험에 없는 경우 해당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는 것이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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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약자보호로 치료비 전액 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도 50% 과실 상계 후에 지급이 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50% 인경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최종 합의금이 음의 수가 되는 경우 치료비만 전액 보상받고 종결됩니다.예를 들어 치료비가 천만원이 나왔고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8백만원이 나오는 경우 8백만원에서 과실 상계 50%하면4백만원이 되고 치료비중 50%를 치료비 과실 상계하면 -100만원이 되나 치료비 천만원만 보상받고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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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후 수령까지 3영업일이내인가요? 3일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영업일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공휴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접수하고 그 다음날부터 3영업일로 생각하면 되며 거의 3일이 되기전에 간단한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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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신청시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인한 합의금인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와 합의 후에 하루 정도면 입금됩니다.교통 사고로 인한 운전자 보험 자부상 등 개인 보험금이라면 현재 심사 중이면 사고 조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큰 금액이 아니면 3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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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뒤주차를 박은 경우에도 제 과실100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이 오거나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피해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에 박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이후에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도로 관리 부실의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이 가능하나 단순히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관리 과실을 물은 경우는 없기에 결국 본인 책임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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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하려던 중 일시정지vs좌회전 접촉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가해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면 다행이지만 택시이기에 공제 조합에서 어떻게 나올지는알 수 없고 아마도 질문자님 보험도 접수를 요구하여 과실 관계를 따져 보려고 할 것입니다.그러한 때에는 보험 접수해서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고를 잘 설명하여 과실 산정이 잘 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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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지나가는데 칼치기하는 차를 피하다가 옆에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 시에 보험사는 비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쌍방 과실을 적용하지만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한 쪽의 과실이명백한 경우에는 사고 시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사고가 난 상황이면 칼치기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기에 해당 차량을 피하려다가 난 비 접촉 사고도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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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도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따라서 보도와 자전거 도로도 어린이 보호 구역의 적용을 받는 도로(차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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