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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비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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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약자보호로 치료비 전액 배상 가능한가요?

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로 과실비율 5:5라면

자전거 주인의 치료비도 똑같이 5:5로 나누는 건가요?

자전거 교통 약자 보호로 전액 자동차주 부담있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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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도 50% 과실 상계 후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50% 인경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최종 합의금이 음의 수가 되는 경우 치료비만 전액 보상받고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천만원이 나왔고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8백만원이 나오는 경우 8백만원에서 과실 상계 50%하면

      4백만원이 되고 치료비중 50%를 치료비 과실 상계하면 -100만원이 되나 치료비 천만원만 보상받고 종결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원칙에 따라 과실비율만큼 물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23년에는 치료비과실책임주의로 인해 책임보험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나 자전거는 예외입니다.

      즉 쉽게말해 자전거운전자는 치료비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손해액 산정시 과실상계와 치료비상계가 적용이되어 최종 산출이 되게 됩니다!

      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