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책임 주의에서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에 비교하여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 등은 그러한 보험이 없기에 현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를 우선 전액 보상한 후 과실이 있다면 최종 합의금에서 과실만큼의 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실 상계한
후 보상됩니다.
동승자는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과실과 무관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와 보행인의 경우에는 과실만큼 치료비를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이90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즉 대인합의금 산정시에는 과실90프로 상계 후 치료비90프로를 추가상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과실은 향치로만 합의하셔야합니다
동승자는 공불피해자라서 선처리 후 과실만큼 구상만 하면됩니다
만약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