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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릴라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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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이륜차, 보행자는 제외의 의미?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이륜차이기에 저는 치료비를 제 보험처리 없이 상대보험으로 전액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뒷자리 동승자 같은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수 있나요? 아님 동승자는 제 과실비율 만큼 제가 동승자를 처리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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