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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릴라264
매너있는고릴라26424.02.04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이륜차, 보행자는 제외의 의미?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이륜차이기에 저는 치료비를 제 보험처리 없이 상대보험으로 전액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뒷자리 동승자 같은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수 있나요? 아님 동승자는 제 과실비율 만큼 제가 동승자를 처리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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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책임 주의에서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에 비교하여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 등은 그러한 보험이 없기에 현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를 우선 전액 보상한 후 과실이 있다면 최종 합의금에서 과실만큼의 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실 상계한

    후 보상됩니다.

    동승자는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과실과 무관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와 보행인의 경우에는 과실만큼 치료비를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이90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즉 대인합의금 산정시에는 과실90프로 상계 후 치료비90프로를 추가상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과실은 향치로만 합의하셔야합니다

    동승자는 공불피해자라서 선처리 후 과실만큼 구상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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