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책임 주의에서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에 비교하여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 등은 그러한 보험이 없기에 현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를 우선 전액 보상한 후 과실이 있다면 최종 합의금에서 과실만큼의 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실 상계한
후 보상됩니다.
동승자는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과실과 무관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와 보행인의 경우에는 과실만큼 치료비를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이90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즉 대인합의금 산정시에는 과실90프로 상계 후 치료비90프로를 추가상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과실은 향치로만 합의하셔야합니다
동승자는 공불피해자라서 선처리 후 과실만큼 구상만 하면됩니다
만약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