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좌회전 하려던 중 일시정지vs좌회전 접촉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1.두 차량 전부 좌회전 가능한 도로입니다.
(본인 골목길, 상대 도로)
2.신호등 따로 없었습니다.
[본인]
1.좌회전 지시등 켠 상태
2.정차 2~3초
3.클락션 2~3초
[상대 택시]
1.지시등 미점등
2.클락션 X
3. 1차선(좌회전가능),2차선(직진)인데, 2차선부터
크게 돌아서 좌회전 한 것 같습니다.
상대 차주 사과하며 수리해주겠다며 일단 상대보험사
불렀고, 저는 안불렀습니다.
상대 보험사 도착해서 대물접수 받고 각자 현장 이탈.
과실비율은 아직 못들었는데, 본인에게 과실잡힐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사진부터 정차이고, 마지막 사진은 충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가해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면 다행이지만 택시이기에 공제 조합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고 아마도 질문자님 보험도 접수를 요구하여 과실 관계를 따져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보험 접수해서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고를 잘 설명하여 과실 산정이 잘 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