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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시 무조건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 차량이 미리 보였다면 정상 주행한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이륜차를자동차 입장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역주행 이륜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역주행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과실 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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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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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하는 자전거랑 충돌 사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자동차와 다르게 역주행을 하더라도 자전거의 100% 과실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은 적당한 것으로 보이고자전거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면 합의금은 대인 피해가 없다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또는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 교통비로 렌트비의 35%를 자전거 측의 과실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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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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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지인 차를 빌려 휴가보낼려고 하는데 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지인이 보험을 따로 들라고 하는 경우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기위해서는 원데이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 회사 어플을 다운 받아 가입을 하면 되고 보험료는 차종, 운전 경력,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되니 비교후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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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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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처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은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한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의 도움을 받고 사고 수습을 하면되고 블랙 박스로 사고 상황이 확인이 되면 차량은 사고 장소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보험사를 기다리면됩니다.보험 접수 후에 과실에 따라 무과실이면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 되고 개인간의 합의가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다면 개인 합의를 보고 접수를 취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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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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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없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보상한 보험금을 가해 운전자에게 받아내는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되며 자동차 물적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상대가 무보험이라도 어느 정도 보상은 가능하지만 대인 배상금보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합의금이 작고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따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피해자가손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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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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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타고가는데사고를당하여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양 차량 모두 안전지대를 침범한 사고로 50 : 50 에서 안전 지대를 더 오랜 기간 운행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10%정도 높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다만 자동차 대 이륜차의 사고시에는 상대방이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을 한 후에최종합의금에서 과실 상계를 한 후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만큼 빼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이 아닌 산재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퇴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한 사고이며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휴업 손해를 70% 정액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정해진 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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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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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이 해당 장소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장면으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없는 경우 상대방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그 때에는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과실이 산정이 되며 도저히피할 수 없던 사고인 점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과실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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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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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우회전 정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기존의 법률과 다른 부분은 횡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우회전 할 때에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사람이 없다면 일시 정지 없이 지나가도 되지만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한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횡단보도가 녹색 등 일때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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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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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명함만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명함만 주고 간 경우 판례에서 뺑소니로 본 경우도 있고 안 본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인데도 그냥 명함만 주고 간 경우에는 뺑소니 적용이 되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적용에중요한 사항이 됩니다.따라서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상대가 괜찮다고 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의 확인이 잘 되지 않은 정도의 경우에는뺑소니 적용 자체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명함을 주고 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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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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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수신호 하시는 모범택시 기사 분의 안냉[ 따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번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모범운전자가 포함이 되어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통행을 하여야 하며 그 신호를 무시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으로 수신호를 무시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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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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