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처는 제공을 했기에 연락이 와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물 접수하여 해당 차량의 수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며 그 수리가 합당한지, 수리비는 적당한지 등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 하게 되며 차량의 수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금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질문자님 차량을 자기부담금을 내고 자차 수리할 지 사비로 처리할 지 선택해서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 상황속에서 제가 해야할 대처들이 뭐뭐있나요?
: 일단, 상대방의 연락처에 문자등을 남겨두었다면, 추후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차량을 서로 체크하시고 파손부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 트렉터 파손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악질이라 금액요구하면 어떡하나요?: 만약 개인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상대방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보험접수하시어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보상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