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영화매니아공대생
영화매니아공대생

차량 접촉사고 대처 및 할일.

주차한 제 차량을 빼려고 후진 넣어 가는데 후방에 있는 트랙터와 접촉하였습니다 빠직소리 나서 확인하니

상대차량은 거의 탱크급이라 문제가 없고요 제차는 홈이 파였습니다


중장비인데 트랙터 후면에 후크걸이 쇠고랑에 부딛힌것 같습니다.


차량에 전화번호 있어서 전화걸고 안받기에 차주시냐고 문자남기고 집에 왔습니다


1. 이 상황속에서 제가 해야할 대처들이 뭐뭐있나요?


2. 상대방이 악질이라 금액요구하면 어떡하나요?





사진은 상대차인 트랙터와 제차의 왼쪽하단부에 상처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처는 제공을 했기에 연락이 와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물 접수하여 해당 차량의 수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며 그 수리가 합당한지, 수리비는 적당한지 등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 하게 되며 차량의 수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금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질문자님 차량을 자기부담금을 내고 자차 수리할 지 사비로 처리할 지 선택해서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 상황속에서 제가 해야할 대처들이 뭐뭐있나요?

    : 일단, 상대방의 연락처에 문자등을 남겨두었다면, 추후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차량을 서로 체크하시고 파손부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 트렉터 파손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악질이라 금액요구하면 어떡하나요?

    : 만약 개인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상대방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보험접수하시어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보상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