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자동차사고보험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우선에 의해서 30 : 70 정도의 과실 비율을 가지게되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받고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2. 상대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경우 사고의 정확한 사항을 알아야 하나 가만히 서있는 차량을 박은 경우 그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되며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위 사항에서 오토바이가 좌회전 경로로 교차로에 진입 중이였다면 상대도 정지선을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수 있고 정확한 것은 블랙 박스 등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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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중복 수령이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받는 것과는 따로 실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중복 보상 받은 것이 아닙니다.피보험 이익이 실비와 일배책은 다른 보험이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일배책은 질문자님의 과실을 상계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비는 실비대로 받고 일배책 회사에는 영수증을 첨부한 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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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식당에 보험 접수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식당 측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를 요구하면 담당자가 정해져서 식당 측의과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며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식당 측의 관리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그 과실 비율만큼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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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일 안하는데 입원치료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시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수입이 없고 재수생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기에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으며 통원 시에는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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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후 미수선처리시 내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은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자차 보험에서는 미수선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면 상대방에게서 일정 금액을 미수선으로 받고자차 보험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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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접청구권 방어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없고 조사관이 해당 교통 사고로인적 피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보험 회사(공제 조합이 아닌 경우)는 직접 청구권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야 보험사도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것이고 그래야 상대방은 소송을걸지 말지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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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펑크후 옆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포트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을수는 없습니다.일단은 상대방에게 전액을 물어준 후에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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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교통사고시 자동차수리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5 : 5 과실이 나오고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100만원인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의 보상을 받고 50만원은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자차 보험을 쓸 때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기에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부담을 해야합니다.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인 경우 과실 상계를 하면50만원을 최대 한도로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여 받게 되나 보통 수리비의 100%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80%정도만 보상을하게 되며 그 금액이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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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사고 중 직진 잘 가고 있는데....옆에서 치고 들어오다 사고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중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나오던 것은 블랙 박스 영상이 없어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이 입증이되지 않은 경우와 차선 변경 차량이 선행하여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양보를 해 주기 싫은 이유 등으로 사고가난 경우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사고처럼 상대방이 선행을 한 상태가 아닌 나란히 또는 뒤에서 진로 변경을 한다는 것을 알수 없었을 때 사고까지도쌍방 과실이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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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합류지점에서 직진차량과 합류차량이 추돌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류 지점에서 본선차와 합류차가 사고가 난 경우 합류차의 과실이 60%로 높게 산정이 되며 속도나 방향 지시 등 점등여부 등에 따라 과실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 과실은 본선차 40 : 60 합류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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