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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박한할미새176
신박한할미새176

새벽에 신호 꺼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랑 차량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새벽 3시쯤이라 횡단보도 불이 꺼졌었고 도로는 왕복 8차로였습니다 도로의 제한속도는 50이고 가로등이 많아 어둡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는 차주가 용량이 차서 녹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습니다 건너기 전 200m 가량에서 차량 한 대가 오는 것을 보았고 거리가 멀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었을 때 200m 가량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50m 정도까지 온 것을 보았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50은 훨씬 넘어보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왔고 3차로에 앞바퀴가 걸려있는 상태라 부딪힐 것 같아 자전거를 밟았지만 자전거 뒷바퀴를 차량이 치고 지나갔습니다

차량은 자전거를 치고 앞으로 100m 가량 나아가다 잠시 멈추고 도망갔습니다 차량은 자전거를 치기 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경적또한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뒷부분이 반으로 접힐 정도로 충격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부분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꺼졌다는 것이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면 결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되며 자전거를 타고 건넌

      경우 3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가 과속한 점과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상대 과실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중 사고시과실은 자전거인 2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당산 상대방이 과속이 인정된다면 조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