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행중 연속차선변경 차량에 의해 충돌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 70%에서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 10%가 가산되어 최종 80 : 20이 나온 것입니다.분심위는 이렇듯 보수적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가야합니다.판사가 보기에도 예측이 되지 않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본다면 무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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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한 환자가 발생한 사고에는 환자의 구호 조치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112,119에 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후에는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기 때문에 그 때에 블랙 박스 내용과 사고 현장을 증거들을통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하게 되며 그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사고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양 차량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한 원거리에서촬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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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뉴스에서 구급차 대 차 교통사고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킨 경우 일반 차량은 그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기본 과실은 일반 차량 60 : 40 구급차의 과실이 되고 이 때에 일반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 일반 차량의 과실이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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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와 과속차량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위반 차량과 속도 위반 차량의 사고 시에는 그래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다만 속도 위반 차량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양 차량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규정 속도를 위반한 정도와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규정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한 경우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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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입원해 계속 있는데 정형외과로 전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입원 치료를 인정받지 못하고 치료비를 받지 못할까봐 병원은 입원 치료를안 받아 주려고 하는 것이기에 입원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통원 치료는 어디로 가던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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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문의드릴께있어서 연락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상대방의 과실있는 교통 사고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 중이라면 해당 사고로 합의가 되어야 최종 종결이 됩니다.치료를 4주까지 하고 합의를 볼 수도 있고 2주치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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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상 레저시설을 이용하다가 발목이 골절된 사고로 일단 보험은 접수가 되었기에 담당자가 와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현재 부상의 정도는 어떠한지 확인하고 갈 것입니다.그런 후에 질문자님은 발목의 골절이기 때문에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 장해가 남는 지를 살펴본 후에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수술 흉터 성형비 등)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금은 먼저 질문자님이 치료비 등은 선 부담한 후에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여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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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있었던 파손도 지금 자차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 자차 보험을 청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보험 회사는 언제의 사고인지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 한 곳에서 계속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차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나 그러치 않다면 사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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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자동차보험 보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의 대물 배상으로는 보상받지 못하고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상대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 상대 차량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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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긴 횡단 보도가 있는데요, 차와 보도 이용자 누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률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이며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더라도 10% 정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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