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식이법이 생겨서 보험회사에서 전화왔던기억이 나는데 요즘보험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있나여?
민식이법 생기고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특약 추가신청하라고 전화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그런거 안물어보는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넣어있어서 그런가요? 아님 제가 알아보고 추가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식이 법에서 벌금이 3천만원까지 형사 처벌이 되나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2천만원의
한도로 벌금이 설계가 되어 추가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식이 법 위반으로 해서 2천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 벌금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에는 그런거 안물어보는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넣어있어서 그런가요? 아님 제가 알아보고 추가해야되나요?
: 요즘은 운전자 보험에 민식이법에 따른 특약이 별도로 있는데, 최근 가입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최종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최종 확인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