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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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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비율은 어찌되나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나 삼거리에서 특히 밤에는 사고가 나곤 하는데요. 신호등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을때 잘잘못을 따지기 힘들듯 한데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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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을 때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좌측차 우측차인지 좌회전 우회전 직진 사고인지에 따라서 가피 및 과실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의 주의 의무를 따지게 되는데.

      대소로 여부 선진입여부 직진 좌회전 우회전여부 우측차량여부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대로가 우선 선진입이 우선 직진차량이 우선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따라 우선권을 주어 해당 차량의 과실은 작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