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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작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 우선순위나 과실비율을 어떤 원칙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따라 교차로 선진입 차량,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직진 차량, 우측도로의 차량이 우선이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해야 하며 양보 운전 및 안전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에
한 쪽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위 법률에서 정한 우선 순위의 차량에게는 작은 과실이
반대 차량에게는 높은 과실이 기본 적용된 후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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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 요소는 대소로 여부, 선진입여부, 직진대 우회전, 직진대 좌회전, 좌회전대 좌회전등 차량진행방향, 속도위반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대소로로 나뉘는 경우 대로 우선, 선진입차량 우선, 직진차량 우선, 우측차량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