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관리하는 시설물인 수도 꼭지가 파손이 되어 타인(아래층과 건물)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을 지게 된경우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제 출차하다가 사고났는데 자차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차 사고인 경우 상대차에 대한 것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해야하고 차 대 차 사고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상대방 차량과의 합의 여부를 물어본 것이며 블랙 박스 영상으로 차 대 차 사고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자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운전중 애완견하고 접촉사고발생시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애완견과의 사고도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애완견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크더라도20~30% 정도로 봅니다.기존에는 강아지 분양가를 한도로 보상을 해 주었으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살 상계한 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렌트해줘야 할 때,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은 25일의 기간을 최대한 보상을 하며 실제 수리 기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입니다.내가 낸 사고로 그 이상 렌트를 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25일치만 보상을 해 줄 것이고 상대가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사가 그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과실 100인 경미한 사고에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는 해당 사고로 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있고 작은 사고로도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은 100%가 아니고 정차한차량을 박은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일단 상대와 이야기 한 번 해보시고 말이 통하면 사비 처리할 수도 있으나 말이 안 통하면 그냥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근 후 복귀중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산재 지정 병원에서는 원무과 산재 담당이 알아서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미지정병원인 경우 진료계획서를 주치의에게받아 본인이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기에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고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3.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 처리하는 경우 산재로 종결을 하고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쪽으로 청구하면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장해진단서가 원래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꼬리뼈 자체는 척추의 변형 장해로 보지 않고 체간골로 보기에 뚜렷한 기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유 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다만 골절에 따른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14급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뚜렷한 기형이란 나체로 보았을 때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꼬리뼈 골절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중에 보험적용되는것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보험에서 정액으로 보상되는 담보는 다 보상된다고 보면 됩니다.입원 일당, 수술비 담보, 후유장해보험금 등은 보상이 되며 다만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 적용에서 건강보험이 미적용되는 경우보상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 연장은 요양 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주치의에게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해야하며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의에게 자문 및 심사 후에 요양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행 중 부서진 중앙분리대가 튀어나와 있어 보지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자차 처리한 후에 해당 분리대를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간 차량이 잡히게 되면 구상 청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되겠습니다.얼마나 잘 보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문의할것이있는데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그 동안 산재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37조 2항에서 고의, 자해나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법에 의한 것이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단순히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만으로 산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불승인이 나는 경우 심사 청구 등의 방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