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1톤화물차가 주차후 차가 밀려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책임 보험 한도에서 상대의 치료나 합의가 끝나면 다행이지만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종합 보험이 가입한 차량의 사고로 처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되면 치료를 오래 하는 것 보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안에서 합의를 보시고 그 금액에 추가하여 얼마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빠르게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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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가 산정한 과실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입증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도로가 아닌 식당에서 나오는 차와 도로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 80%에 1차선으로 바로 진입을 하면서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을 90%까지 볼 수 있는데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분심위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소송을 통해야 하나 판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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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보상에는 대인과 대물이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은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죽었을 때에 그 사고로 인한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한도가 없는 무한입니다.따라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무한으로 보상을 하기에 일반 교통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한도가있는 책임 보험이나 영업 배상책임보험, 일배책 등만 가입이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대물은 보험 가입 시에 1사고당 한도를 설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사람이 아닌 물건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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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나오는 차랑 추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대학 병원에서는 수술 환자가 아니고 갈비뼈 환자의 경우 누워있으면서 갈비뼈가 붙기를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집 근처의 의원에 입원을 하면 됩니다.입원 치료를 해야 휴업 손해가 보상되므로 입원 치료 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해도 되고 과실이 신경 쓰이면 그냥 집에서요양하는 대신에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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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과 무단횡단 몇 대 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은 잘못이기는 하나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50% 이상의 과실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해당 장소의 가로등 유무 등으로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따져 보아야 하나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실을 따질 때에도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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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노란색에 단속카메라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신호는 도로교통법상 진행하라는 신호는 아니기에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단속 카메라의 경우 황색 등에서 정지선을 넘은 경우 단속되지 않고 적색 등에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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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주면... 치료는 해야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안 해 주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조사관이 해당 사고를 조사한 후에 인적 피해(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 1명 기재)가 확인이 되면 해당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상대방 보험 히사에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본인 사비로 처리한 후에 진단서 발부한 후 경찰서에 교통 사고 접수 - 조사가 끝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발부가 되면 상대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교통 사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담당자 바꿔주게되며 그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제출하고 대인 접수 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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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처리완료 전 보험사변경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자동차 보험 회사를 변경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자차 처리한 것은 기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고 과실이 정해지면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되게 되며 보험사 변경은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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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진단서발급 및 보상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 병원 진단서라도 가능하며 상대방 보험으로 모두 처리하면 종결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진단서 제출한 후에치료 받다가 합의를 보아도 되고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보아도 됩니다.현재 쌍방 과실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양 차량의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단 전부 보상을 한 후에 나중에과실이 정해지면 보험사 끼리 알아서 정산을 하기에 치료 받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 받으면 종결되기에 다른 것은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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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회사에서 사고 나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서는 민사적 손해 배상금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 차량을 몰다가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쳐한 경우 민사적 손해는 회사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운전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져야할 형사 책임에서는 본인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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